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어떤 지역에 있는 농지가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조세감면 규제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귀청회시는 주거지역등으로 지정고시 되지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농지를 말한다는 회시인데, 동법시행 제54조 제1항에 제1호의 명문 규정과 귀청회시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회시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