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각 필지에서의 각자의 필지별 지분감소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각 필지에서의 각자의 필지별 지분감소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에 부친이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를 상속으로 인해 세 자녀가 상속하였습니다. 당초 각각의 필지마다 피상속인 세명이 공유하였으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느껴 상속일로부터 3년후 공유분할을 원인으로 세지번에 대해 각각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한 필지마다 피상속인 한명씩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공유분할전과 분할후의 각각의 지분면적은 동일하고 위 세지번은 서로 인접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형질변화는 없으나 지번별 공시지가가 상이하여 공유분할 전후의 각각의 자산가액의 차이가 2억원까지 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물건지 | 당 초 | 공유분할후 | 비고 | | 중랑 망우 ○○번지 | 공 유 | 단독소유 | ○당초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 세 지번은 인접하였음 ○ 공유분할전 후의 지분면적차이는 없으나, ○지번별 공시지가 상이로 분할전후 재산가액이 2억원까지 차이남. | | 중랑 망우 ○○번지 | 공 유 | 단독소유 | | 중랑 망우 ○○번지 | 공 유 | 단독소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