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4.23
요 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각 필지에서의 각자의 필지별 지분감소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각 필지에서의 각자의 필지별 지분감소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에 부친이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를 상속으로 인해 세 자녀가 상속하였습니다. 당초 각각의 필지마다 피상속인 세명이 공유하였으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느껴 상속일로부터 3년후 공유분할을 원인으로 세지번에 대해 각각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한 필지마다 피상속인 한명씩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공유분할전과 분할후의 각각의 지분면적은 동일하고 위 세지번은 서로 인접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형질변화는 없으나 지번별 공시지가가 상이하여 공유분할 전후의 각각의 자산가액의 차이가 2억원까지 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물건지 | 당 초 | 공유분할후 | 비고 |
| 중랑 망우 ○○번지 | 공 유 | 단독소유 | ○당초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 세 지번은 인접하였음 ○ 공유분할전 후의 지분면적차이는 없으나, ○지번별 공시지가 상이로 분할전후 재산가액이 2억원까지 차이남. |
| 중랑 망우 ○○번지 | 공 유 | 단독소유 |
| 중랑 망우 ○○번지 | 공 유 | 단독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