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이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출국하지 아니하고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귀 질의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해외 이주 신고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1998년 04월중 이민 출국 예정입니다. 한국 비거주자 또는 외국시민권자일 때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동산취득세, 양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