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질의 경우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교회 소유였던 ○○동 322-47 대 165제곱미터에 대해 (1) 형질 변경시 통상 사용하지도 않는 인근 토지주의 동의서 첨부를 형질 변경조건으로 1990.10.10과 1991.05.03등 2회에 걸쳐 ○○구청장이 지시하여 너무 부당하므로 1991.05.10 본 교회가 절절히 진정하였으나 구청에는 묵살하고 (2) 다시 1991.07.12자로 인접한 322-2, 376-2와 합동하여 개발(교환)하든지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하고 지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합동 개발(교환)한 인접토지주(김○○)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가 보더라도 본 교회가 자원해서 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단순히 권고한 것이 아닌 강제성을 띤 지시에 의해 부득이 교환하였음을 알 수 있고 (3) 김○○ 소유의 맹지와 본 교회 소유의 6m와 8m사이의 네모반듯한 땅을 교환하게 되어 본교회가 손해를 보게 되었고 더구나 1500만원을 김○○에게 더 주고 서야 교환할 수 있었으니 아무 양도소득도 발생치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우리가 손해가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너무 억울하지만 백배양보하여 본 교회와 김○○과의 토지 교환에 있어서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보니 본 교회에 서류상으로는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해야겠다고 ○○세무서에서 말했다면 그래도 참았을 것입니다. (5) 이에 본 교회는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참석하여 비과세임을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행정지시에 의해 교환되었음을 무엇으로 판정해야 할지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이럴 경우 비과세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과할려합니다. [질의내용] 본 교회에서 제출한 서류전반을 검토결과 본 교회의 경우 ○○동 322-47에 대해서만은 비과세라고 보는데 법, 시행령, 규칙, 관례 등을 종합하여 법규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