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투기목적 없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의하며 당해 거래가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의하며 당해 거래가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4.04.06 노부부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의 권유로 1965년경부터 소유하던 전 및 임야 2,200여평(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임)을 교회 신축부지로 총금액 2,19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억7천만원을 받았고 1994.06.30에 1차중도금 3억7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1995.02월과 1995.08월에 받기로 하고 교회의 신축에 관련된 절차관계로 1994.08.1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인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놓았습니다. ○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첨부되는 계약서를 실지거래 금액 대로 하면은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하여 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에 준하여 614,960천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후 세무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하고 양도소득세 1억2천여만원을 자진납부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인이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2호마목에 규정하는 면적을 초과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있는지가 의문이 되어 질의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양도한 토지는 근 30년간을 소유한 토지로 투기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간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에 양도가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