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1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
[회신] 1.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동법 제102조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재개발 사업체에 주택부속토지일부를 수용당하여 보상을 받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실제 매매가액이 공시지가에 미달되었을 때도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대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나. 만약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다. 장기보유 공제 및 양도소득 공제로 가능한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