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양도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보상비를 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보상비를 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호텔의 나이트 클럽을 1991년 09월 임차하여 영업을 계획하던 중, 호텔측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가사용승인 상태였기에 나이트 클럽에서도, 부득이 관할 구청에 식품 위생허가를 얻지 못한 체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 구청에서는 식품위생 허가가 없다 하여 , 수차례 영업정지등 규제가 심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호텔측에 폐업 할 것을 통보한 후, 호텔측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1993년 01월, 되돌려 받은 후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본인이 시설한 나이트클럽의 시설비를 청구하자 호텔측에서, 제3자가 나이트클럽을 다시 임차 할 때, 시설비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하여, 1년1개월을 기다린 끝에, 1994년 02월, 마침 제3자가 나이트클럽을 임차하였기에 약속과 같이 제3자가 시설비에 대한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 시설 보상비의 소득 구분이 어떠한지요?
(갑설)
- 기타 소득이 있다
(을설)
- 양도소득이 있다
위의 양설에 대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