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 신도시 민영 아파트(○○건설)를 분양받아 작년말(1992년11월)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에 소재한 금융기관(투자신탁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현 직장을 사직하고 1993년 3월부터 ○○도 ○○시에 있는 ○○대학의 선생으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고자 하는바 이럴 때 양도 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