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 신도시 민영 아파트(○○건설)를 분양받아 작년말(1992년11월)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에 소재한 금융기관(투자신탁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현 직장을 사직하고 1993년 3월부터 ○○도 ○○시에 있는 ○○대학의 선생으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고자 하는바 이럴 때 양도 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