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1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저의 직장 근무 및 거주 현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근무현황 | 거주현황 |
| 기간 | 근무처 | 기간 | 거주지 | 비고 |
| 85.01.10-88.1188.12-92.02 92.02-현재 | 대전 시내 지점 근무 서울 저동 서울 지점 근무 대전 시내 본점 근무 | 87.04-88.11 88.11-89.12 89.12-92.04 92.04- | 대전 ○○동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대전 ○○아파트 | 전세거주 전세거주 전세거주 전세거주 |
○ 위와 같이 제가 1988년 12월부터 1992년 02월 까지 서울 지점에 근무함에 따라 서울로 세대원 모두가 이사후, 1989년 03월 03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3평 아파트를 구입 하였습니다.
○ 취득시 임차 보증금을 안고 샀으며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여 1991년 03월 임대 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아 취득 주택으로 이전 할수 없었기에 임대로만 소유 하던중 1992년 02월 직장 발령으로 대전에 이사함에 따라 취득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별첨 : 주민등록등본 참조)
[질의1]
질의 내용과 같이 직장 근무 형편상 취득 아파트에서 거주 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저와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인 강○○가 양도 아파트를 취득하여 저의 직장 발령으로 대전에 이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요건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