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가 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감면이 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촌을 지키며 살고 있는 농촌지지도자입니다.
○ 3공화국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부자마을을 만들어 볼려고 미친듯이 새마을 운동에 뛰어들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 이장, 현재 농촌지도자에 이르는 동안 얻은것은 부채 뿐이라 번민 끝에 조부님께서 물려 주신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450평중 동생 서○○에게 935평을 분가 몫으로 떼어주고 남은 515평을 농협 부채 등을 정리하려고 처분(1991.01.03)했습니다.
○ 여기에는 조부님의 산소가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불효입니까?
○ ○○세무서장 명의로 1992.06.30 까지 양도소득세 \2,785,790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1992.09.17 양도소득세 \2,785,790과 가산세 \250,700을 합쳐 본인 서○○외 3인 공유대지(평택군 ○○면 ○○리 공동재산)를 재산압류 했다는 통지서를 접수 했습니다.
○ 제가 알기론 양도소득세법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사료되옵는데 조부 때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지목이 임야 또는 대지라해서 도시의 돈 있는 자와 똑같이 법이 적용됨은 부당하므로 농민을 고사시키는 양도소득세법은 악법이므로 이법 제4조 항을 개정,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전답과 같은 농지처럼 8년이상 소유한 임야, 대지도 상속, 증여, 매매등으로 취득했다면 세금을 면제 또는 대폭 감면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빙서류인 부속서류와 함께 법 개정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