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6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도 정부이 정책적 산업화 물결에 의하여 본 부락을 기점으로하여 조상대대 물려받은 농토및 가옥등이 조선소 부지로 매몰되어 지금 현재 살고있는 이주 택지로 이주하여 살아오면서 조선소와 본 부락과의 많은 협약사항중. ○ ○○군 ○○읍 ○○리 ○○번지로 이주민 복지시설 대책부지와 교회 부지로 책정되어 오던바 1988년 ○○조선소에서 내무부에 파출소 부지로 희사한 나머지 353㎡과 ○○리 ○○번지 (28㎡) 및 ○○리 ○○번지 146㎡등을 ○○조선소와 본 부락과의 협의 끝에 ○○조선소에서 ○○군청 도시과로 넘겨주고 난다음 ○○군청으로부터 다시 본 부락으로 불하하는 조건으로 약손된바 이와같이 본 부락 숙원사업인 공공시설물 노인정과 마을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하여 본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대체하려던바 현실지가와 공시지가가 동일시되어 지방기초 자치단체인 ○○군청으로 넘어갔을때 불하라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러한 경우는 공시지가로 불하를 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렇게 되면 본 부락 공공시설물인 노인정및 회관건립기금이 마련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본 부밝의 150여명의 승인하에 개발위원 6명을 선정 ○○조선소와 6인개발위원회 명의로 공동증여를 받아 ○○리 ○○, ○○를 매각하여 본부락 소유 ○○번지에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였음. ○ 위와 같이 본 ○○부락 자치회의 노인정및 마을회관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본 부락의 개발위원 6명앞으로 ○○세무서 ○○지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하여 본인은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