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이후에 질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이 ○○도 ○○시 ○○동에 위치한 관계로 정상적인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3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 세대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근처로 이주할 계획인바,
○ 이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