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6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이후에 질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이 ○○도 ○○시 ○○동에 위치한 관계로 정상적인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3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 세대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근처로 이주할 계획인바, ○ 이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