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00,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장인께서는 국내에 다른주택은없이 ○○시 ○○동 소재 주택 1동(대지132평, 주택건물면적 지상69평, 지하40평 계 109평)을 1983.05 취득이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에 1세대1주택이지만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최근에 지상면적 28평을 구청에 허가를 득한후, 철거하여 현재는 주택건물면적이 지상 41평 지하 40평 계 81평입니다.
[질의1]
상기의 철거후주택(철거등기완료)을 양도하였을시 1세대1주택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지하는 1/2로 계산)이 80평이하가되어 고급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주택을 본인이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