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로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3
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00,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장인께서는 국내에 다른주택은없이 ○○시 ○○동 소재 주택 1동(대지132평, 주택건물면적 지상69평, 지하40평 계 109평)을 1983.05 취득이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에 1세대1주택이지만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최근에 지상면적 28평을 구청에 허가를 득한후, 철거하여 현재는 주택건물면적이 지상 41평 지하 40평 계 81평입니다. [질의1] 상기의 철거후주택(철거등기완료)을 양도하였을시 1세대1주택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지하는 1/2로 계산)이 80평이하가되어 고급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주택을 본인이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