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해외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가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출국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가족동반 해외출장을 떠나가 되어, 일반적인 ‘가족동반 해외출장시 거주기간 3년 미만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조치’가 본인에게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본인은 도시계획법상 재개발예정지로 고시된 단독주택을 한 채 매입하여(1988.07)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안정된 거주지를 모색중 ○○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어 (1990.08), 입주하여 (1992.06) 살고 있습니다. (등기일은 1992.12)
그러던 중 가족동반 해외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요건 3년을 충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이러한 사실을 민원실에 상의한 바, “본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명확한 법규정은 없다. 기존 단독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그후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당연히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이러한 법취지를 받아들이면, 거주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해외출장사유로 매도한다면 구주택을 매도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1993.02.0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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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