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 소유하는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범위내)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두필지위에 단층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기간은 5년이상이고 동기간동안 전세대가 거주 하였습니다.
○ 금번에 주택을 양도하고서 주택은 전부명의 이전해주고 (분할이나 지분이아님) 주택의 부속토지는 사정에 의해서 일부만 이전(주택 정착 면적이 5배이내)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