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 공공사업 시행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3
공공사업, 공공사업 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상의 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사업", "공공사업 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이며 2. 동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시행령 또는 시행청을 관할하는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섹감면규제법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범위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공공사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군조례 제794호에 근거한 “○○공해보상 조정구역 편입건물 이주보상”에의거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군 ○○읍 ○○리 소재 건물(대지264평방미터, 건평57.13평)을 ○○군에 양도하는 경우, 동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질의 “○○군○○공해지역이주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시행규칙-”규정에의거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시멘트공업(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