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9, 1990.1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39, 1990.11.03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자산명세] - 토지 : 126㎡ - 건물 : 1층 점포 73.39㎡ 󰠓 141.16㎡, 2층 주택 67.77㎡ , 지층 14.88㎡, 지층계 156.04㎡ ○ 상기 자산을 1988.08 취득한것을 만3년후인 1993.01 양도한바 있습니다. 이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가 되나 1층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고 하는바 이외 상기 지층(14.88㎡)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상기 지층 14.88㎡는 이건 가옥 1978년 신축후부터 2층 주택 전용보이라 전용실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전용보이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2층 주택 면적 67.77㎡에다가 지층 14.88를 가산한다면 이건 건물 연평수 156.04m중 주택부분이 82.65㎡가 되여 점포면적 73.39㎡보다 주택면적이 많으므로 제목 겸용 주택은 비과세 처리되는지 여부. 만약 지하실도 주택및점포 공동용으로 처리된다면 이의 산출방식. 나. 양도일에 대한 질의 따로 붙임 등기공부상 이건 “매매원인” 일자는 1992.12.04 “접수일자” 1993.01.28 을 양도일로 정하고 처리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