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9, 1990.1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39, 1990.11.03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자산명세]
- 토지 : 126㎡
- 건물 : 1층 점포 73.39㎡ 141.16㎡, 2층 주택 67.77㎡ , 지층 14.88㎡, 지층계 156.04㎡
○ 상기 자산을 1988.08 취득한것을 만3년후인 1993.01 양도한바 있습니다. 이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가 되나 1층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고 하는바 이외 상기 지층(14.88㎡)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상기 지층 14.88㎡는 이건 가옥 1978년 신축후부터 2층 주택 전용보이라 전용실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전용보이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2층 주택 면적 67.77㎡에다가 지층 14.88를 가산한다면 이건 건물 연평수 156.04m중 주택부분이 82.65㎡가 되여 점포면적 73.39㎡보다 주택면적이 많으므로 제목 겸용 주택은 비과세 처리되는지 여부. 만약 지하실도 주택및점포 공동용으로 처리된다면 이의 산출방식.
나. 양도일에 대한 질의
따로 붙임 등기공부상 이건 “매매원인” 일자는 1992.12.04 “접수일자” 1993.01.28 을 양도일로 정하고 처리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