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 278, 1993.02.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 278, 1993.02.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이곳 아파트는 이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본인은 이곳에 5년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정상 아파트를 매도하여 볼까하여 양도소득세에 과하여 다음사항을 질의.
[질의내용]
가. ○○아파트를 ○○공사에서 분양계약체결 할 경우 48개월 분할납부신청할 때 제1회 분할납부를 취득으로 인정하여 이 다음날로 부터 3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 아니면 잔금 완납일(등기취득일)로 부터 3년 거주해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재일46070-278, 1993.02.10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위의 취득일은 그 취득조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할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