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로 전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아파트인 경우는 6월)이내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연초 제조장에 근무하던 1990.05.20 APT를 취득하여 전가족이 거주하였다가 1990.09.01 회사 명에 의하여 ○○ 원료공장으로 전출을 왔습니다. ○○ 부동산 매매가 부진하여 처분하지 못한 채 전가족이 이사를 온 후 신 근무지 ○○에서 임대 APT에 거주하던 중 1991.10.15 분양을 받아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91.11.30 전 근무지 ○○ APT를 매매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직장 전출 관계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고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