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7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회신] 조합주택 등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취득물건의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취득시기를 (갑설) - 분양아파트와 관련된 소송토지의 청산금의 완납일인 1989.09.25이 실제 잔대금 청산일이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분양아파트 계약서상의 1987.01.10 잔금 청산일은 형식상 부분청산일뿐 사실상의 잔대금 청산일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53조 1항 에 의거 등기부등본상 1987.07.31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주택개량 재개발APT의 부지를 제공한 조합원의 일원인 바, 아파트 관리처분 계획서(○○시장 승인)에 의거 동 조합원(아파트 부지 제공자)에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추첨)하게 되었으며 조합원의 분양원가는 총 분양가 67,605천원에서 제공된 토지대금 등 35,387천원을 공제한 32,218천원을 분양계약금액으로 조합측과 1985.11.29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그 후 상기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일에 계약금을, 그리고 5차에 걸쳐 중도금을 지불하고 1987.01.10에 잔금 청산한 바 있음. 나. 그러나 아파트부지는 소유권 다툼으로 재판이 계류중에 있어 소송종결 후 결과에 따라 정산하되 패소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조합측의 토지대금 확보대책으로 1987. 07. 31 조합원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동일자로 재개발 조합장이 압류하는 것을 동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조합장이 압류조치한 바 있음. 다. 한편 전기 소송진행중에 이미 아파트는 준공되어 우선적으로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조치되어 1987.03.24에 입주한 바 있음. 라. 1988.04.12 전기재판의 결심에서 패소하여 당 조합원의 해당 토지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1988.10.20에 2,000,000원과 1989.09.25에 3,927,600원을 2회 분납함으로써 사실상 잔대금이 청산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