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 편입 1년이상 경과하였으며 취득후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개인소유 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