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착오에 의한 정정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양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등기착오에 의한 정정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양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4.05월경 ○○구 ○○동 A호 17평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1992.11.23일 주명미상자에게 매도하였는바 매수자인 주명미상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A호가 아니라 B호라고 하면서 왜 A호를 매도하였느냐고 항의를 하여 알아본바, 본인은 실질적으로는 B호를 매수하였음에도 등기권리증을 A호를 가지고 있어 앞집의 등기권리증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고 주명미상자에게 해약을 해주고 B호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본인명의로(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전을 하였고, A호는 원소유자에게 이전에 주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나. 이런 경우 착오로 인하여 B호가 본인것임에도, A호가 본인의 것으로 등기권리증을 잘못가지고 있음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된 것이지 실지로는 B호를 1984.05월경부터 1992.11.23까지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