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것이며,
2. 연불조건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44, 1991.03.04)을 참조.
3. 귀문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44, 1991.03.04
1. 질의내용 요약
가.1990.10.31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1990.11.12자 수령하였으며 1차중도금부터 잔금은 아래와 같이 약정 및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 및 대금수령 내역
| 구분 | 당초 약정일 | 실지 수령일 |
| 계약 | 1990.10.31 | 1991.11.12 |
| 1차 중도금 | 1990.11.30 | 1991.12.29 |
| 2차 중도금 | 1991.03.31 | 1991.03.31 |
| 3차 중도금 | 1991.12.31 | 1991.12.31 |
| 잔금 | 1992.12.31 | 1992.12.31 |
나. 따라서 위의 거래가 소득세법에 의한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