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1992.12.08 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당해토지등이속한 사업지역에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1992.12.08 개정규정)에 의하면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규정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인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동조 제1호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고자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의 세액감면 혜택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동조 제2호의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포함)과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 여부
라.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등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양도금액을 보상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또는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