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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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