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대지 지분과 건평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1
재건축 후 주택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 토지면적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지11호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멸실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재건축후 주택은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부수 토지면적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지 않음. 3. 귀 질의 3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5, 1988.08.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하였는데 “통산한다”는 뜻이 (1) 멸실된주택 보유기간 + 재건축한 주택보유기간인지 (2) 멸실된 주택 보유기간 + 재건축한주택보유기간 + 재건축공사기간인지 여부 나.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아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대지지분과 건평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여부 다. 만일 통산한다는 뜻이 공사기간을 제외한 멸실된 주택보유기간 + 재건축한주택보유기간이라면 보유기간 산정방법이 준공검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등기일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