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토지 부분만 세대가 다른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부친명의로 1971년부터 토지 108ⅿ를 소유하다가 1973년 부친이 사망하여 1980년에 토지는 법정상속인인 모친과 4형제 명의로 상속지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상속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985.06.29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이 있어 상속인중 한사람인 장남 명의로 신고를 하여 현재는 가옥대장이 만들어졌고 등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코져 합니다. (현재까지 주택에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음) 다 음 가. 무허가 주택이지만 1985.06.29일 특정건축물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여 가옥대장이 있고 현재등기가 가능하여 상속인들을 다른 주택이 없고 5년간 무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의2 제4호 에 해당하는 미등기제외 자산으로서 주택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나.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는 토지는 상속등기가 가능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였으나 주택은 등기가 불가능하며 부친명으로 있다가 1985.06.29일 특정건축물신고를 하여 가옥대장에 대표상속인 단독명으로 등재되어 있을때 주택도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인 각자가 (상속인들은 전원출가하여 각자 세대주성을 하고 있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