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경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문“가”의 경우 매매ㆍ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문“나”의 경우,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1980년 당시 협의분활 상속된 부동산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교환등기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나. 협의분활된 부동산이 (1980년 협의분활상속토지) 상속등기시 착오로 인하여 법정 절차에 의거 경정등기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