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철거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 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의미함
전 문
[회신]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철거라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 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의미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갑”소유의 토지(“갑”소유의 공장건물이 정착됨)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자, 동 토지의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토지 매수인 “을”이 지상의 공장건물을 허물었으며 그 잔해와 담장, 지하의 창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 건물의 멸실 등기를 필하였고 멸실등기 뒤에 토지매수인 “을”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습니다.(1989년도)
나. 토지소유권 등기이전 후에도 “을”의 철거 잔해물 제거작업은 계속되었으며 토지대금 잔금의 지급도 토지소유권 등기이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을”은 국민주택 건설을 착수하였고, 여타 감면 조건은 충족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령 제50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7...62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매매된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한 사람이 “을”이고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후에도 건물철거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토지소유권 등기이전 시점에서 남아있던 담장, 지하창고, 등도
건축법 제2조 제2호
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을설)
- 토지의 등기이전 시점에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이미 멸실되었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물 등기부 상에 이미 멸실 등재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