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1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2조 제2항(지방이전에대한공장양도소득세감면) 및 동법 제67의2조 제1항(5년가동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서 공장의 범위에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공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