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2조 제2항(지방이전에대한공장양도소득세감면) 및 동법 제67의2조 제1항(5년가동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서 공장의 범위에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공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