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5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소유토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경매ㆍ공매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경매ㆍ공매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주)○○가 ○○직할시 ○○구 소재 ○○(주)간에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연대보증을 섰던바 동 공사 신축 과정에서 도급자인 (주)○○이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본인의 연대 보증사인 ○○(주)사는 본인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등 본의 아니게 압류 당하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부동산 강제경매(경락대금 142,290,000원)를 당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이 결정되어서 본인으로서는 전혀 대금을 수령치 못한 실정입니다. 다. 건축과정에서 보증을 서는것은 흔히 있을수가 있을뿐 아니라 보증을 서줌으로서 공사진행이 되는것은 당연한 이치인줄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선의의 제 삼자로서 보증을 선것이 결국 전재산을 경매 당하여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 본인은 보증을 섬으로써 재산을 처분당하여 이것만도 너무나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소관 세무서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전재산을 강제 경매당하여 전혀 대금을 수령치 못한 실정이며 또한 경락대금은 142,290,000원인데 소관세무서의 압류통지서에 의하면 국세가 42,261,8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도 많은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