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양도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드라도 양도당시 당초 양도주택 이외에 타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다 음
가. 1978년 A주택 구입
나. 1982년 B주택 구입
다. 1987년 B주택 멸실
라. 1988년 02월 03일 B주택재건축
마. 1988년 04월 02일 A주택양도
(A.B 모두 비거주 보유함)
○ 갑설 : 과세된다.
○ 을설 :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