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한 특정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리 내국 법인의 경리 실무자로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음 비상장 내국 영리 법인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50/100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계산시
| 구 분 | 토지장부가기준 | 토지공시지가기준 | 비 고 |
| 토 지 | 100,000원 | 500,000원 | |
| 기타자산 | 10,000원 | 10,000원 | |
| 자산총계 | 110,000원 | 510,000원 | |
| 부 채 | 60,000원 | 60,000원 | |
| 주 식 수 | 10주 | 10주 | |
| 1주당순자산 | 5,000원 | 45,000원 | |
| 1주당순손익 | 0 | 0 | |
| 1주당 가 액 | 2,500원 | 22,500원 | |
가. 실제주식 매매계약서 상에는 주당 매매계약 금액이 55,000원으로 되어있고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항 3호
및 동시행 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의거 양도가액 계산시는 주당 가액이 22,500원으로 되는바
다. 이 경우 양도세 신고시 주당양도 가액을 22,5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에 의거 실제거래 가액을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당 양도 가액을 55,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