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4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한 특정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리 내국 법인의 경리 실무자로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음 비상장 내국 영리 법인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50/100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계산시 | 구 분 | 토지장부가기준 | 토지공시지가기준 | 비 고 | | 토 지 | 100,000원 | 500,000원 | | | 기타자산 | 10,000원 | 10,000원 | | | 자산총계 | 110,000원 | 510,000원 | | | 부 채 | 60,000원 | 60,000원 | | | 주 식 수 | 10주 | 10주 | | | 1주당순자산 | 5,000원 | 45,000원 | | | 1주당순손익 | 0 | 0 | | | 1주당 가 액 | 2,500원 | 22,500원 | | 가. 실제주식 매매계약서 상에는 주당 매매계약 금액이 55,000원으로 되어있고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항 3호 및 동시행 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의거 양도가액 계산시는 주당 가액이 22,500원으로 되는바 다. 이 경우 양도세 신고시 주당양도 가액을 22,5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에 의거 실제거래 가액을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당 양도 가액을 55,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