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당년 40세 되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987년11월02일경 수원시내에 내집마련으로 21평아파트를 구입하여 전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직장에 다니던중 아내가 서울에 직장을 구하여 맞벌이를 하게 되어 수원에서 서울로 통근하게 되었습니다.
○ 아내의 직장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아내가 출퇴근하기가 쉬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1989년05월경 수원집을 전세놓고 그 돈으로 서울에다 전세를 얻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수원집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거주기간이 3년이 못되는 관계로 보유기간 5년이 되는 시기를 기다려 처분코져 하였으나 집이 잘 팔리지 않아 서울에서 13평 ○○아파트를 1992년08월13알 먼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난 뒤 수원집은 보유기간 5년이 지난 1992년11월20일경 새로운 집을 산날로부터 3개월 남짓 있다가 팔고 전가족이 새로 산 집에 1993년01월15일에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일가구 일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