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세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5
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주거ㆍ임대목적 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 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구 ○○동에 약234m 2 의 대지를 매입하여 1990년05월에 세대당 84.51m 2 의 건축물을 3채를 지어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 분할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세채 및 대지의 소유주는 본인입니다. ○ 그런데 상기 주택세채(물론 대지 포함) 전부를 매수인 한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매도 하였을 경우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종합소득세(주택신축업)를 납부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