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주거ㆍ임대목적 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 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구 ○○동에 약234m
2
의 대지를 매입하여 1990년05월에 세대당 84.51m
2
의 건축물을 3채를 지어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 분할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세채 및 대지의 소유주는 본인입니다.
○ 그런데 상기 주택세채(물론 대지 포함) 전부를 매수인 한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매도 하였을 경우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종합소득세(주택신축업)를 납부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