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민등록상 해외 이주자로서 현재 국내에 거주 하면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아파트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소유,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다 함께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기에, 이를 극본하기 위하여 상기 아파트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으로 충당코져 합니다. 동 아파트의 취득 및 거주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87년08월 : 국내 법인설립 및 대표이사 취임.
나. 1987년10월 : 부동산 매입(본인 명의)
다. 1988년04월 : 주민등록 해외 이민으로 정리.
라. 1988년11월 : 본인및 가족 상기 부동산으로 이주 및 거주, 주민등록은 가족만 이주한 것으로 정리.
마. 1994년11월 : 본인의 가족 해외 이주, 주민등록 정리.
바. 1997년11월 현재 :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영업중, 동 아파트는 임차중.
(갑설)
-국내의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국내의 원천근로소득이 있음(9년간 계속)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 거의 국내에 거주함(법무부의 기록으로 확인가능)
ㆍ위의 정황으로 보아 본인은 국내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
(을설)
-국외 이주자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 시킬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