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대지와 주택을 수용당한 후 수용자산평가액에서 아파트분양가액과 이주대책비및 이주대책비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청산교부금으로 1993.12.27에 지급 받았습니다.
○ 이 청산교부금에 대한 면적이 양도에 해당 된다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결정전 통지서가 발송되었는바, 이 청산교부금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이에대한 질의합니다.
(갑설)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서 종전에 소유했던 면적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 1동에 대한 지분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을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주택개량조합에 일시 대지와 주택이 수용되었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1동을 받은 것을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환지로 보며 청산금을 받고 시행자에게 귀속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로 보는 것이므로 이보류지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