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1986.01.0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1986.01.01)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는 것임.
‘1986.01.01현재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위 주식에 대한 ‘1986.01.01 현재의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본문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