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3년미만보유인 1개의 아파트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신고된 다가주용 단독주택(6가구)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 해외이주를 위해 해외이주 신고하는등 세대전원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질의]
가.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제1항제 2호 다목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출국전 임대한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상 임대 한 후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양도 하였을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에 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위 2주택을 모두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다음 중 어느것이 되는지 여부
(1) 아파트(3년미만보유)
(2) 임대중인 다가구용단독주택(3년이상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