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도 ○○구 ○○동에 소재한 직장조합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시점인 1993년 04월경 뉴질랜드로 이민간 해외 이주자입니다.
○ 본인이 분양받을 주택조합에 잔음등을 완불하였고 주택은 완공되어 1997.08 ○○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는등 매매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본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세대주입니다.
○ 본인이 알고싶은 사항은 상기와같은 상태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법등 관련 법규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