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13198호 부칙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년12월31일부터) 3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위의 규정에서 3년이 지났거나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토지는 ○○구 ○○동 ○○번지 ○○호에 소재하는 토지로 “도시계획 사실 관계 확인원”에 개발제한구역내,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임야가 아닌 대지로 지목이 표기되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조건의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3조 2항 2호 및 시행령 제46조의3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였던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1항 7호마.에 해당하는 임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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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