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특수 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 부터 3년이내 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귀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 감면인 경우 가산세 적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수용토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 1991년도에 국가기관에 토지가 수용되어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국세기본법 47조
② 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하는지 여부 (산출세액은 1천만원 미만임)
2.
| 갑(병의 자) | ──> | 을(갑의 처조카) | ──> | 병(갑의 부) |
| 1979.03.31 부동산 취득 | | 1989.04.20 취득 | | 1990.09.20 취득 |
: 을은 양도후 1990.09.30 양도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 상속세법 34조 ② 규정에 의거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을의 양도세는 환급대상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 감면인 경우 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