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의하여 판정 하는 것이므로 상시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영업 종료 후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의하여 판정 합니다.
2. 상시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영업 종료후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의 범위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건물(공부상 용도 : 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동시에 사업자(음식경영)에게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일로부터 현재까지 음식점 및 창고로 3층 일부는 영업 종료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건 건물 3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또한 본건 건물에 음식점 종업원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