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실제농지의 취득일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실제농지의 취득일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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