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1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종회는 귀청 토지관리과로부터 택지사용처분 계획서의 제출지시를 받아 1991년 5월에 낸바 있읍니다. ○ 연이오나 막상 종친들이 모여 처분을 의논한 바 종중땅이란 (택지등) 본 지역사회관습 및 법적근거에 따라 1. 택지매매의 결정은 점유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됨 (내보내지 못함) 2. 종토의 도조(임차료)는 원래 어려운 사람에게 준 것으로 연에 벼 몇말씩 받음 3. 종토의 매도가격도 점유자의 전세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통상시가의 5활 박게 못받고 있읍니다. ○ 다시말해 국가시책으로 할수없이 순응하겠으나 너무 허망해 아래 사항이나 교시받고자 합니다. 가. 택지 사용 처분 강요에 대한 행정청의 취지 나. 택지 사용 처분 강요에 대한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