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거 각 주주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 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2. 신주인수권 증서의 양도에 대하여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