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거 각 주주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 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2. 신주인수권 증서의 양도에 대하여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