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대도시 안의 공장을 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전한 후 이전전의 구공장 및 동 공장 부지에 증축한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임대조업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개인사업자 윤씨는 1984년 12월 20일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일반목재제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1년 09월 05일자로 공장대지 2,376.5㎡ 위에 연건평 1,414.93㎡(428평)의 철근콘크리트 공장건물 및 사무실을 준공하였음. 나. 1992년 06월 01일부터 공장의 일부 583.18㎡(176평)를 타인에 임대하고, 나머지 공장에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대지위에는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일반 목재제재업을 계속 사업함. 다. 그런데 ○○도 ○○시 ○○읍 소재 ○○농공단지에 대지를 구입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1995년 04월 01일자로 입주를 완료하고 일반 목재제재업 및 트럭목재함을 제조업을 추가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함. 라. 또한 윤씨는 대도시(○○시)내에 있는 구공장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용하던 구공장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나머지의 공장대지위에 추가공장 302.40㎡(92평)을 증축하여 타인에게 또다시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42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나, 기본통칙(2-1-10...42)에 의하면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조감법 제4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때, 토지와 공장을 전부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갑설) - 양도소득세 총액중 임대공장부분만큼 비례적으로 차감하고 면제가능한지 여부. (을설) -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면제 적용 가능 여부. 나. 대도시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공장이전후에 원목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나머지 공장부지 위에 증축한 공장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기본통칙 (2-12-10...42)에 의하면 "이전후 이전전의 구공장을 증ㆍ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감법 제4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토지와 공장을 전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갑설) - 증축한 공장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비례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만 면제가능한지 여부. (을설) -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면제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