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농지의 실지 경작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질의 사항과 같은 경우에 세법상 8년이상 자경 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 여부.
아 래
가. 1974년부터 현재까지(전)에 느티나무,은행나무 등 묘목을 재배하여 왔으나,
나. 주차장 시설을 목적으로 원매자가 양도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에 응한 바 있습니다.
다. 주차장은 (전)을 <잡종지>로 지목변경되어야 한다기에
라. 1996. 11. 06일자 지목변경<잡종지>로 허가를 받아 등기부 정리 후 1996. 11. 06일자 양도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