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농지의 실지 경작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질의 사항과 같은 경우에 세법상 8년이상 자경 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 여부. 아 래 가. 1974년부터 현재까지(전)에 느티나무,은행나무 등 묘목을 재배하여 왔으나, 나. 주차장 시설을 목적으로 원매자가 양도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에 응한 바 있습니다. 다. 주차장은 (전)을 <잡종지>로 지목변경되어야 한다기에 라. 1996. 11. 06일자 지목변경<잡종지>로 허가를 받아 등기부 정리 후 1996. 11. 06일자 양도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