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며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7년정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2년반전에 본인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주민등록지에 국외이주신고를 하였습니다.
○ 본인의 가족은 해외거주지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으나 본인은 부모님이 국내에 계시는 관계로 실제상 주로 부모님의 주택에서(본인의 말소전 주민등록지와는 1km정도 떨어져 있음) 부모님 모시고 거주하면서 상기 농지를 경작해 왔으며 틈틈이 한국와 본인의 이민국과의 무역거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자금관계로 상기 농지를 처분하려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상담해보니 본인이 이민 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면을 받기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과 실질내용상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이니 감면을 받을수 있겠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참고로 본인은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할 때 해외이주 2년반 동안 실제상 해외에 출국해 있었던 날은 모두 20여회에 걸쳐 4달정도임을 입증할수 있으며 농지취득후 국내체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