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인 갑은 1987.08.08 을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 대금지급 관련사항 | 대금총액 | 108,960,000원 | | | 계 약 금 | 10,000,000원 | 1987. 08. 08 지급 | | 중 도 금 | 30,000,000원 | 1987. 10. 12 지급 | | 잔 금 | 68,960,000원 | 1988. 01. 08 지급 | | 부대조건 | 매매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체포함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별첨 매매계약서사본 참조) ○ 상기 내용과 같을 경우 가. 갑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것인지 여부 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1988.01.08이면 조세소멸 시효는 언제까지 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